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물방역법(제3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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