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화폐(춘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춘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7%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4세 이상 개인(대리 구매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ccgc.chuncheon.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춘천사랑상품권 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연계 앱(비플페이 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등록' 및 상품권 구입

○ 방문
 - 지류 : 관내 관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신분증지참, 본인구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 문의처
춘천시 경제정책과/033-250-3351

- 자치법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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