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 자치법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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