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 자치법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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