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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