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033-737-521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5세 ~ 49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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