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6.02.02~2026.11.30 |
| 문의전화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39세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구직자/실업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통해 금전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환경 조성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근거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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