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가구 제외)에 지급
-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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