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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