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지원과/033-250-3094
- 자치법규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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