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309

- 자치법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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