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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