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경기도 가평군]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 서비스목적
❍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
 ❍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 공동출하, 공동마케팅,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APC등)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08-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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