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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