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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