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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