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 신규 이용자 특례보증수수료(보증규모 1%) 지원
- 서비스목적
담보력이 부족하고 융자가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구비서류
1.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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