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김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특례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특례보증 신규 이용자 특례보증수수료(보증규모 1%) 지원

- 서비스목적
담보력이 부족하고 융자가 어려운 김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김포시)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한 자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접수

- 구비서류
1. 특례보증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무제표(최근 2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문의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1577-5900

- 자치법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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