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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