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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