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경기도 양평군]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서비스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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