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서비스목적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84
- 자치법규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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