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참조

- 문의처
안전재난과/031-580-21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 구직응원 패키지 지원 - 자격증(어학ㆍ한국사ㆍ국가자격) 응시료 및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 자격증 응시료: 1인 연1회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ㆍ 이력서 사진 촬영비: 1인 연1회 3만원 한도 실비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금정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금정구청 홈페이지 및 보조금24에서 지원 세부 자격 확인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9. 중 매월 1~10일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네이버 폼)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ㆍ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ㆍ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ㆍ발생일/신고일 포함 ㆍ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ㆍ전체 내역 선택 ㆍ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신청인 제출서류(필요서류) - 자격증 응시료 지원 ㆍ응시결과 증빙서류(성적표, 응시확인서 중 택 1) ※ 합격·취득 여부 무관 ㆍ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 이력서 사진 촬영비 지원 ㆍ촬영 사진 ㆍ사진 촬영비 영수증 ㆍ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후 발급가능) ㆍ채용공고 파일 및 입사지원현황(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확인서, 입사지원 완료 메일 또는 지원 현황 화면 캡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051-519-487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30만원) 지원 -기준일: 2025. 3. 1. -신청대상:기준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방법: 학부모 등 지원금 신청 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사하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함 - 지원대상 ○ 기준일 25.3.1.에 사하구에 주소를 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860-0397)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4. ~ 12. 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aha.go.kr/uniform.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구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주소:https://www.saha.go.kr/uniform.do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청 : 사하구청 제2청사 3층 평생교육과 희망교육지원센터 *구비서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학생 또는 부모님 통장사본, 신분증,재학증명서(3월신청에 한함) - 구비서류 1. 온라인신청 서류: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3월에 한함) 2. 방문신청 ○ 필 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구비되어있음) - 재학증명서(3월에 한함) -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에 한함 ) - 학칙( 대안학교 등 기관의 학생에 한함) ○ 공무원 확인가능 정보(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사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