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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