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 자치법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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