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보급종차액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부담 절감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 문의처
기술보급과/031-839-4250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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