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오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 아동 중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 지원 서비스
○ 지원유형 : 일반음식점(G드림카드),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자우편 및 우편

- 구비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및 결식우려 증빙자료*
  * 결식우려 증빙서류 (예시)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문의처
오산시청 아동복지과/031-8036-7875

- 자치법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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