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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