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경기도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지역화폐(파주페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생경제과/031-940-4522

- 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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