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파주페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 구비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940-4522
- 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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