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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