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5. 7. 23.~2025. 8. 29.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6. 1. 2.~2012.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7.23~2025.09.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2,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 자치법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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