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급여, 비급여 포함 1인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1차 모집(3월 4일~3월 15일), 2차 모집(3월 16일~3월 31일), 3차 모집(4월 1일~모집완료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 -1차모집(1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차모집(2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3차모집(3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상관없이 참여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3.04~2024.03.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2024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되어 다음 년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3,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 자치법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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