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882, 계양구보건소/03243078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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