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운영합니다.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5세 ~ 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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