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장애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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