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행복장애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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