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첨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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