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오산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첨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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