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5. 2. ~ 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yongin.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군구 :  용인시 청년 포털(https://youth.yongin.go.kr/)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문의처
청년담당관/031-6193-2793

- 자치법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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