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5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팩스: 0505-170-0765 모바일청구: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 (* 아래페이지 확인)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
-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ㅇ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ㅇ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ㅇ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문의처
보험사/02-6714-6835
- 자치법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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