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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