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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