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질병관리청]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5년기준 2012~2013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서비스목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여성 청소년시기에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선정기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선정기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 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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