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영도구)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 ❍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12. 2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 ~ 27세 청년(1997~2005년생), 남녀 무관 ※ 1997년생 여성 제외(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024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완전접종한 청년(*완전접종: 총 3회 접종) ※ 2024. 1월 접종 완료분부터 소급 지원 ※ 2024년 이전에 1회차 또는 2회차 접종을 하고 2024년에 3회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지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자 ②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자 ③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지원내용 : 당해연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완전접종한 청년에게 연 1회에 한하여 20만원 한도 내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질병관리청의 동일명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소득 상관없이, 영도구에 거주하는 19세~27세의 여성 뿐 아니라 남성청년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함.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12~17세 여성 청소년(2006.1.1.~2012.12.31.)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영도구 지원대상 19 ~ 27세 청년(1997~2005년생), 남녀 무관 ※ 1997년생 여성 제외(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 ~ 27세 청년(1997~2005년생), 남녀 무관 ※ 1997년생 여성 제외(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024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완전접종한 청년(*완전접종: 총 3회 접종) ※ 2024. 1월 접종 완료분부터 소급 지원 ※ 2024년 이전에 1회차 또는 2회차 접종을 하고 2024년에 3회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지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자 ②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자 ③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5.01~2024.12.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eongdo.go.kr/00672/04452/04453.web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 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한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 제출서류 ►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서 ►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3회 접종 기록 확인 가능한 내역서)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당일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접종현황, 계좌번호, 개인정보 동의 등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지원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 주민등록 초본 : 신청 당일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3회 접종 기록 확인 가능한 내역서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문의처
영도구 신성장전략과/051-419-46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6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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