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O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O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O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O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필수), 재학증명서(필수),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서비스목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 지원대상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O 소득수준에 상관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학연도 3월 ~ 10월말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eongdo.go.kr/happyedu/04424/04425.web
-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 ▷ 희망교육지구(https://www.yeongdo.go.kr/happyedu.web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신청사항 입력. 재학증명서 첨부
   
O 방문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지원대상자(학생)의 재학증명서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재학증명서
- 방문 신청 : 신분증(필수), 신청서, 재학증명서, 기타 필요서류(지원대상장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영도구청 평생교육과/051-419-45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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