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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