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정부24에 등록된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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