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강북구에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인원 : 70명 ○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1인당) 지원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강북구 평생학습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1. 온라인신청 방법
①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② 상단 보조금24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2. 방문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강북구 평생학습관, 동 주민센터 방문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④ 신분증
⑤ 장애인증명서
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 시)- 구비서류
○ 방문접수 시 제출 및 확인서류 안내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④ 신분증 ⑤ 장애인증명서 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 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강북구청 교육지원과/02-901-23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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