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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