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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