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관련 법규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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