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입학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매년 3. 1.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서비스목적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매년 3. 1.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4~2025.12.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2004014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학생본인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학생명의 인증)->이용 동의 후 조회->입학준비금 신청
- 해운대구 홈페이지 : 행정->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화면
 * 공동금융인증서는 오류 등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학생 명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간편인증이 안되는 경우 my Gov->회원정보->회원정보 관리->주민등록번호->수정->비밀번호 입력->휴대전화 탭(간편사용인증 체크)->휴대폰 본인 확인

2.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해운대구 교육도서관과 교육지원팀(해운대인문학도서관 5층)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 (특수학교/대안교육기관/타 시도소재 학교 입학생 제출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징구)

- 문의처
해운대구/051-749-656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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