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 문의처
건강증진과/053-668-3135, 건강증진과/053-668-31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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