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21. ~ 12.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aha.go.kr/startup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ww.saha.go.kr/startup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 - 응시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 문의처
경제일자리과/051-220-5958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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