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정부24에 등록된 달성행복택시 운행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 문의전화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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