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과/053668301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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