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