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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