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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