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 서비스목적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
- 지원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1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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