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을 통한 농업경제활성화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1-709-441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행정규칙: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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