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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