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대상 읍·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친환경농자재 지원 - 군비60%, 자부담 40%, 1동당 60천원, 최대 30동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공고기간(1~2월) 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3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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