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용품지원(모아모아행복보따리)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산모수첩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350-413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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